아프간`여행금지국`지정 발효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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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법률상 여행금지국 지정이 7일 발효됐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간을 비롯해 이라크,소말리아를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7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아프간을 비롯해 이라크,소말리아를 법률상의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뒤 7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새 여권법에 따라 정부의 허락없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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