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유흥종사자 위생교육 폐지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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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식품접객 유흥종사자의 위생교육을 폐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이 없어지고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을 2013년에는 20% 2016년에는 28%로 높이는 내용의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도 확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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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되던 유흥종사자 위생교육이 없어지고 식품관련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도 매년 받도록 하던 것을 2년마다 받도록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율을 2013년에는 20% 2016년에는 28%로 높이는 내용의 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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