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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2명까지'···유흥시설 운영중단
등록일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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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유흥시설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4단계.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이후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시설은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상 퇴근 시간 이후엔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도록 하는 조칩니다.

녹취>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수도권의 주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앞으로 2주간만 함께 힘을 내주셔서 약속, 모임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치에는 직계가족도 포함되지만, 어린이와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이어도 집 밖에서 모일 수 있고, 함께 거주하며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 돌보미'도 인원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경로당과 복지관에서의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아 인원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클럽, 유흥주점 등은 영업할 수 없고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학원, 실내 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할 수 없습니다.
공연장에선 지정좌석제를 운영하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 상태에서 관객을 5천 명 이내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0시 까진 모든 공연을 마쳐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직장에서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근로자 30%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도록 권고됩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오희현)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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