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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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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코로나19 독감처럼 취급해야 한다?
최근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국가가 등장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이상 봉쇄를 하지 않고 감염자 추적과 확진자 집계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지, 먼저 브리핑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인플루엔자의 치명률 0.1% 전후라고 하면 아직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전체가 처음으로 겪는 신규 감염병이기 때문에 면역을 가지고 있는 인구수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감처럼 관리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치명률은 점점 낮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의 치명률이 12배 더 높습니다.
또한 수십 년 겪으면서 관련 데이터가 많은 독감과 다르게 코로나19는 새로운 바이러스죠.
변이도 계속 발생하고, 백신의 면역 기간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여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백신의 실제 접종 효과는?
전파력이 더 강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마치고도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백신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의 효과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사례로 살펴봅니다.
최근 미국에서 예일대와 연방기금이 백신 접종의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누적 사망자 수가 60만 명을 넘었는데, 백신 접종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27만 9천 명, 접종 속도가 50% 더 느렸다면 12만 1천 명이 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 입원환자는 125만 명이나 더 늘었을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이러한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백신을 접종 하지 않은 사람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DC는 신규 확진자의 약 93%가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이틀이 지난 후 나온 발표를 봐도, 신규 감염자의 99.7%는 백신 미접종자 였습니다.
백신의 실제 효과, 백신 접종 건수가 쌓이면서 증명되고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3.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 되는데요.
만일 부모님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자녀가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한다면 증여를 했다고 봐야 할까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를 내놓으면 월세를 받겠죠?
이 오피스텔에 자녀가 거주하는데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세만큼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때 월세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단, 부모님이 거주 중인 집에 자녀가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 부과에도 기준이 있는데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5년 단위로 무상사용의 이익을 계산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의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 이라고 하는데 1억 원 미만은 비과세이고 1억 원 이상만 과세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본격 시행 물 건너갔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와 관공서, 병원 등에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두고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리하면서도 내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 한다고 하니 제대로 관리가 될까. 하는 우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장수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신장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 점들로 인해 8월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수집 방식을 기존 스크래핑 방식에서 API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격 시행 자체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이미 올 2월부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행 되고 있었고, 이번에는 여러 관계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API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점만 연기 된 거라는 말씀이군요.
말씀하신 API 시스템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시스템이고 기존 시스템과는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지난 7일에,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앞서 말씀드린 API 시스템 전환 시기와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주요 현안을 논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금융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서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장수 과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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