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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투명성 높인다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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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7일 국무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림 기자>

Q1> 오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A> 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강화가 초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시설이 국고보조금과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선 앞으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25% 이상을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가 임원으로 포함되면, 회계와 업무 운영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명인 이사 수도 7명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최소이사수를 늘려 대표이사의 독단에 의한 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설립 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을 출연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불법행위로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임원에 대해서는 법인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직무정지명령이 내려집니다.

Q2>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죠?

A> 네,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회복지사는 1,2,3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3급 사회복지사 제도는 사이버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급은 폐지하고, 전문사회복지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가 되려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자로 관련분야 경력이 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고, 평가가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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