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방역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록일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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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여건이 양호한 농가에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방역 시설이 양호하지만 방역 관리가 미흡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던 농장부터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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