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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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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골프회원권 가격.

국세청이 이달부터 적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상승요인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지난달 31일 국세청은 8월1일부터 적용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고시했습니다.

고시대상은 166개 골프장의 332개 회원권으로, 지난번보다 8개 신규골프장의 11개 회원권이 포함되는 등 모두 24개 회원권이 추가됐습니다.

이번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평균 5.1% 상승했습니다.

직전분기 3.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권역별로는 경기권이 8%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신규 골프장 개장으로 인해 하락세를 보인 제주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회원권 기준시가는 가평베네스트가 14억 7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남부와 이스트밸리 남촌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이 회원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골프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회원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회원권의 상승세는 지난 6개월간 남촌이 2억 900만 원 가평 베네스트는 1억 7천여만 원 오르는 등 주로 경기지역의 고가회원권을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 기준시가는 올해 7월1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액과 분양가액 등을 파악해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법으로 조사된 거래시가에서 5억 원 미만은 90%, 5억 원 이상은 95%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산정했습니다.

국세청이 고시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8월 1일 이후에 양도와 증여, 상속되는 부분에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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