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등록일 : 2007.08.07
미니플레이
올해 12월말 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 신설법인과 휴업 등으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로도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서 전자신고 만으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돼 있습니다.

중간예납 기간은 1월부터 6월 말로,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중간예납 안내문을 해당 법인에 발송하고, 신고가 종료되면,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사실증명과 소득금액증명 등 국세청이 발행하는 공문서가 외국공관의 확인 절차 없이 외교통상부의 확인으로 효력을 발휘케 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