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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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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난에 모더나 2차 접종 간격 늘렸다?
최근 일부에서 모더나 접종자의 2차 접종이 허가기준인 4주가 아닌 5~6주 이후로 배정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백신난 때문이다’ 라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접종일을 배정하는 시스템에 의한 실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함께 진행되면서 예약 가능한 일정이 없는 경우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날짜가 시스템 상에서 접종이 가능한 날짜로 배정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에서 4주가 아닌 5~6주 이후 접종일이 예약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약자들이 허가기준인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일괄 조정할 계획인데요.
조정된 일정은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합니다.

2.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은?
현재 수도권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밥을 먹는 결혼 식장은 친족 49인까지만 허용되는데요.
이러한 조치에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시하고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 되는 동안 각 업계의 단계별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예식업은 위약금 없이 예식 일시를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는 계약 변경이 가능하고요.
취소할 경우 위약금의 40%는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된 돌잔치 등 연회시설 운영업은 위약금이 면제되고요.
숙박시설의 경우에도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 되기 때문에 한 객실에 3명 이상이 예약을 해 취소를 해야 하는 소비자 그리고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됩니다.

3. 고열 등 감기 증상, 코로나19가 아니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내 몸에 더 예민해지는 시기입니다.
기침이 조금만 나도 코로나19가 아닐까 걱정 되는데요.
그런데 만일 발열, 기침 두통등 증상이 있는데 코로나19도 아니고 감기도 아니라면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바로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 레지오넬라증 입니다.
코로나19와 다르게 사람 간의 전파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균이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주로 냉각탑수, 목욕탕 욕조수 등 인공수계시설에 의해 감염됩니다.
증상은 폐렴형과 독감형으로 나타나는데 감기나 코로나19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레지오넬라 폐렴이라고 불리는 폐렴형은 두통, 근육통 등 질병을 일으키는 다른 균과 감별이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고요.
폰티악 열이라고 불리는 독감형은 짧은 잠복기 후 나타나는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특히 만성폐질환자나 흡연자 등 면역이 저하된 고위험군에서 잘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의 증식을 미리 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균이 증식하기 쉬운 에어컨, 샤워기, 수도꼭지 등 물기가 있는 곳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을 해주면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숙박 '온라인 플랫폼'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 못 받는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가족들과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숙박 시설 등 예약 진행하실 때 온라인 숙박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약을 했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 될 경우 환불을 못 받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의 김혜진 팀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혜진 /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장)

최대환 앵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숙박시설을 예약하고 취소 할 때 어떤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약한 당일에, 예약한지 1시간도 안 되어 취소했을 경우에도 환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데,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그러니깐 숙박업체와 그 업체가 정보 등을 올리는 온라인 플랫폼의 약관이 서로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군요.
소비자들의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 시설을 예약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하면 될지,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온라인 숙박 플랫폼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 김혜진 팀장과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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