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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공문서 해외인증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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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우리나라의 문서가 외국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서 이를 처리케 됐습니다.

국세청은 공문서의 국제적인 활용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이 같은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로 납세 관련 증명이 필요한 유학생과 외국에 사업장이 있는 민원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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