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현지확인 강화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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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숙자를 법인대표로 등록한 후 자료상 행위를 하는 등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해 국세청이 사업자등록에 대한 현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한 후 자료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키 위한 대표자 확인·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확인 시에 대표자와 사업전반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대표자 부재 시에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한 달 내 재확인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도시의 보상을 노린 위장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현지 확인 기준을 조정해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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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을 기존에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한 후 자료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이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키 위한 대표자 확인·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확인 시에 대표자와 사업전반에 관한 면담을 가지고, 대표자 부재 시에는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한 달 내 재확인 절차를 거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도시의 보상을 노린 위장 사업자등록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현지 확인 기준을 조정해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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