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8.07
미니플레이
최근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에 나선 사람들의 대부분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문제를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 플러스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해외 부동산 취득자조차 세금납부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해외 부동산 관련 안내 책자를 외국 환거래 은행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유, 그리고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임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못 한 경우엔 그 다음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데요.
다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더라도 국내에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 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엔 증여세, 사망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 플러스정보마당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해외 부동산 취득자조차 세금납부 의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국세청에서는 해외 부동산 관련 안내 책자를 외국 환거래 은행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사는 경우, 취득 단계에서부터 보유, 그리고 처분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국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취득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임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그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한 경우엔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못 한 경우엔 그 다음해 5월에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없는데요.
다만, 부동산 취득 시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때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금 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취득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해외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더라도 국내에선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직계 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 3자에게 대가없이 처분한 경우엔 증여세, 사망으로 명의이전이 이뤄지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해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관련 세금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내 ‘부동산 세금 바로알기’를 통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 투자수익에 대해 국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