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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증진`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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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보상을 약속하면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됩니다.

FTA 시대를 맞아 소비자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영일 기자>

한미FTA 등 시장개방에 맞춰, 외국기업들에게 우리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때 지루한 소송 없이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경쟁당국인 공정위와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할 경우 법적인 제재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으로 무엇보다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리더라도 소비자 보상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순 없지만, 동의명령제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필수적으로 전제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담합행위를 제외한 독과점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 등 대다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동의명령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동의명령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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