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비도 `절반 수준`
등록일 :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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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건축비가 줄어서 분양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분양가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인 가산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서, 분양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정표 기자>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골재나 마감재와 같은 건축자재에 붙는 가산비로 산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3제곱미터 당 431만8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건축비의 하향 조정은 그 만큼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산비는 건물을 지상과 지하 모두 철골구조로 지을 경우 최대 15%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으면 4%, 소비자만족도에서 추가로 1%가 가산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산비는 최대 20%가 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산비를 적용받을 경우에 택지비를 뺀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최대 518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적용해온 가산비는 30에서 40%수준.
따라서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낮아진 기본형 건축비에다 가산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 아파트 분양가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의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까지 인정해주고, 지상 50층이나 150m 이상의 고층주택은 실제 비용으로 각각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표 기자>
아파트 분양가는 땅값인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그리고 골재나 마감재와 같은 건축자재에 붙는 가산비로 산정됩니다.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난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대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3.3제곱미터 당 431만8천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건축비의 하향 조정은 그 만큼 분양가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산비는 건물을 지상과 지하 모두 철골구조로 지을 경우 최대 15%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주택성능등급에서 160점 중 95점 이상을 받으면 4%, 소비자만족도에서 추가로 1%가 가산돼, 인정받을 수 있는 가산비는 최대 20%가 됩니다.
이에 따라 최고 가산비를 적용받을 경우에 택지비를 뺀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최대 518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체들이 적용해온 가산비는 30에서 40%수준.
따라서 다음 달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낮아진 기본형 건축비에다 가산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어 아파트 분양가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의 주택은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28%까지 인정해주고, 지상 50층이나 150m 이상의 고층주택은 실제 비용으로 각각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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