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채용 `키·몸무게 제한 폐지`
등록일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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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에서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고 대신 체력검사의 기준이 강화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키와 몸무게 제한 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해 경찰 지망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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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그동안 경찰관 채용시 남자는 키 167 센티미터, 몸무게는 57 킬로그램 이상, 여자는 키 157 센티미터, 몸무게 47 킬로그램 이상으로 제한규정을 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 규정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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