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록일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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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방과후 학교 사업 지원이 올해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기존에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방과후학교 사업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가 중단될 경우 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던 방과후 학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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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기존에 국고보조로 관리되던 방과후학교 사업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가 중단될 경우 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됐던 방과후 학교 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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