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모더나 수급 차질 3분기 백신 수급은?
50대 연령층에 화이자와 함께 접종할 모더나 제약사 측의 생산 차질로 인해 공급이 불투명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각 언론에서는 남은 백신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먼저 모더나 백신 수급 관련해서 영상을 보겠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어젯밤 정부는 모더나 측과 고위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논의결과, 모더나 측은 다소 차질이 있었던 백신 공급을 다음 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차질이 생겼던 모더나 백신 공급은 바로 다음 주 다시 진행되고, 8월 물량도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한편, 정부가 확보한 총 1억 9천 3백만 회분의 백신 중 4천만 회분을 차지하는 노바백스는 현재 서류 등의 문제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3분기까지 공급예정이었던 2천만 회분의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를 제외하고도 총 4종의 백신이 1억 5천3백 만 회분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노바 백스를 제외 하고도 3분기 공급 물량으로 국민의 70%인 3천6백만 명의 1차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직계약 물량만 6천6백만 회분 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이자 백신은 지난 28일 267만 9천 회분이 도착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2. 한국 올림픽대표팀 방사능 식자재 피해 급식 지원 받는다?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우리나라 선수단용 한식 도시락입니다.
식자재도 우리나라에서 직접 공수해 정성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보도한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외교부회장의 말을 인용해 기사를 냈는데요.
도시락을 따로 먹는 일이 식자재를 대접하는 일본 주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 사이에서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을 우려해 따로 도시락을 마련했다는 오해를 받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급식 지원, 이전부터 진행됐습니다.
지난 하계 올림픽들을 살펴보면 2004년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파견해 한식을 지원했고요.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본격적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에만 특별히 준비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선수들의 영양 관리를 위해 꾸준히 지원되고 있습니다.
3. 모양 변형된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
집에 있는 오래된 아이스크림을 꺼냈을 때, 아이스크림 모양이 이상하게 변해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흐트러진 모양의 아이스크림, 먹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모양이 이상한 것도 잘 먹었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스크림의 모양이 변했다는 것은 한 번 녹았다가 다시 얼었다는 의미겠죠.
아이스크림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됐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 번 녹았다면 그 사이에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이라 안심하기 쉬운데 이미 한 번 녹았다면 식중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의 포장이 뜯겨 있거나 바람이 빠진 경우는 아예 고르지 않는 것이 좋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양이 변형됐을 때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상품 설명서 제공 전자문서도 가능?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현장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등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점들이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는데요.
몇 가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홍성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우선, 설명의무 이행범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상품을 계약할 때 모집인, 그러니깐 중개업자가 법령상 설명해야할 사항 중에 일부만 설명 했을 경우에도 설명의무 이행을 지켰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요즘, 은행가면 전자문서로 업무가 진행 되는 경우가 많죠.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할 때 설명서를 전자문서로만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설명서에 "본인이 한 설명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향후 계획 간략하게 짚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환 앵커>
네, 금소법 '설명의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금융위 홍성기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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