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 되면서 이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근로여건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한야근, 공짜 노동으로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면에는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포괄임금제'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어떤 제도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는 악용 되고 있다며, 연장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 되어 있어 주 6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포괄임금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기업에서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일부러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기도 해 현실에선 여전히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재계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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