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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등록일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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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백신 접종이 바이러스 전파도 예방할까?
코로나19 백신, 일차적으로 감염을 예방하고 혹시나 돌파 감염되더라도 중증이 되거나 사망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맞은 사람이 낮은 확률로 돌파감염 돼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까요?
최근 영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과 가정 내에서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돌파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접촉했을 때에 비해 약 50% 낮은 확률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대부분 1차만 접종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보다 전파력이 낮아진 겁니다.
지난 5월 미국 CDC 또한 백신 접종자는 전파 가능성이 낮다며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완화했는데요.
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나 CDC는 델타 변이는 백신 접종자도 전파할 수 있다며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는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접종해서 중증과 사망의 위험을 낮추고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구멍에 뒤늦게 법 개정했다?
유류분, 남길 유에 머무를 류, 나눌 분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유산 중에서도 유가족을 위해 남겨둬야 할 몫입니다.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유산 상속을 두고 소송이 진행됐었는데 이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던 친모가 이 유류분 제도를 통해 40%의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 유류분을 상속하는 고 구하라씨의 친모가 법의 허점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정부가 이에 뒤늦게 대응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 상속자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관련 예규를 찾아봐도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구하라씨의 친모도 상속세 납부합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과 취지도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 포함된 내용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게 생전 발생한 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유류분 상속 시 빠뜨리지 않고 이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3. 올여름 폭염에 모기가 사라졌다?
매번 여름이면 밤잠을 설치게 하는 모기 더위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올여름 유독 모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모기가 사라졌을까요?
충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매주 월화, 모기를 채집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같은 7월 2주차 채집된 모기를 비교해보니 올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해 7월 모기가 더 감소한 경향은 서울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모기가 줄어든 이유, 폭염으로 인해 모기의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수명이 짧아진데다 비가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 되면서 모기 알과 유충이 쓸려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름철 모기가 사라진 것은 기쁜 일일까요?
지난해 8월과 9월, 서울시에서 채집된 모기 수를 살펴보면 9월이 더 많은데요.
이상기후로 연평균 기온 자체가 올라가면서 앞으로는 여름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 모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주52시간제에도 현장에선 무한야근 '포괄임금제' 악용?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부터 5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 되면서 이제는 어느 사업장이든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근로여건 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무한야근, 공짜 노동으로 근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면에는 '포괄임금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오계택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대환 앵커>
우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포괄임금제'가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제, 어떤 제도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는 악용 되고 있다며, 연장수당이 임금에 이미 포함 되어 있어 주 6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더라도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포괄임금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기업에서 추가 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일부러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작하기도 해 현실에선 여전히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재계의 눈치를 보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개선 방안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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