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모아 모아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책말모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알아볼까요?
바로 생활물류법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덩달아 택배 이용도 증가했는데요.
인구 1인당 택배 이용 횟수는 2010년 48.8건 2015년 67.9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12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배송하는 택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고된 노동에도 휴식할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요.
과로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생활물류법 시행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2021.07.27 국무회의)
"이 법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택배 종사자들이 무리한 노동으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하고자, 노사정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한 사회적 약속이 담겨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택배업은 등록제로 바뀝니다.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6년 동안 택배 기사와 사업자가 계약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고요.
안전, 보건 조치가 있는지 본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심한 더위나 폭설, 폭우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도 배송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
생활물류 서비스 발전법이 이들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정책 말모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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