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급감 대형마트 입점업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등록일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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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해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계약서에는 매장 임차인이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경우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협의 중단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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