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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비, `기본형건축비의 최대 20%`
등록일 :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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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주택건설업체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의 최대 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층으로 짓거나 고급연립, 테라스하우스처럼 특수형태로 지을 경우에는 가산비가 추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율, 그리고 주택성능등급 기준안 등을 마련해서 6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전용면적 기준 60㎡초과에서 85㎡이하는 3.3㎡당 431만8천원으로 정해져 지난달 공청회때 나왔던 안이 그대로 수용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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