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직무능력정보'를 저축, 관리하는, 이른바 '능력 은행제'가 도입 됩니다.
'취업과 인사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임소형 기자가 소개합니다.
임소형 기자>
산업현장에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
그동안 직무능력표준, NCS를 바탕으로 축적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 정보를 관리하는 이른바 '능력은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능력은행제는 교육과 훈련, 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취득한 직무능력을 저축 방식으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직무능력을 NCS 능력단위로 저축·관리해 취업이나 인사관리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학벌보다는 직무능력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녹취> 정경훈 / 고용노동부 대변인
"개인들은 그동안 자기 개인들이 쌓은 NCS(직무능력표준)를 저축·관리해서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무능력은 이수한 교육훈련 정보 등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능력은행제를 도입하면 NCS 세부 능력 단위를 기준으로 직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부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정보망을 구축하고 오는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이후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장현주)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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