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박재민 / 행정안전부 재정경제실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2단계 재정분권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소비세율이 4.3%p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이 매년 약 4.1조원 확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금액은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의 사업으로 이양하는데 따른, 사업비용 보전분 2.3조원, 지방교부세 자연 감소분 0.8조원과 지방재정 순확충분 1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부가가치세 중 국가의 몫을 줄이고, 지방의 몫을 늘리는 것으로, 국민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년 73.7 : 26.3에서 향후 72.6 : 27.4로 약 1.1%p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낙후된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연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합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입니다.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여, 연 2천억원 규모의 기초자치단체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기준을 완화합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재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었으나, 재난 상황에서는 총력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전용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대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수요가 많은 점, 공공영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 주택 개발사업은 토지보상 등 초기 자금소요가 많아 자본조달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광역 개발공사는 순자산의 350%, 기초 도시공사는 순자산의 23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도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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