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희망회복자금의 최고 지원금액은 2천만 원입니다.
기존 새희망자금 200만 원, 버팀목자금 300만 원보다 대폭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고,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10~20% 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했단 것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입니다.
우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6주 이상의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사업장 가운에 매출액 4억 원 이상일 경우 2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매출액 기준, 8천만 원 미만 사업장이라면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6주 미만의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금액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영업제한의 경우 13주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13주 이상 영업을 제한받았고,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사업체라면 최대치인 90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13주 미만 영업제한을 시행했고, 매출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최저 금액이 책정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규모에 따라 최저 4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 여행업 등 112개에서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추가돼 277개 업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급대상은 지자체와 국세청 행정정보로 선정하며,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엔 구분 없이 이뤄집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자금 지급은 신청일과 동일한 17일부터 실시돼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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