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앞서 보셨듯 '문재인 케어'가 도입된 지 4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고액, 중증질환 보장'이 강화되고,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 발표 후 정부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항목, 그리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환자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포함된 이른바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 진료비를 폐지했습니다.
병원급 이상의 2,3인 실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고,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2017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4년 전 65.1%에서 69.5%로 늘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63.8%에서 66.7%로 올랐습니다.
취약 계층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김용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난임 시술 27만 명, 평균 192만 원. 아동 충치 치료 124만 명, 평균 15만 원, 중증 치매 6만 명, 평균 69만 원 등 각 대상별로 체감도 높은 분야에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 여성의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처음 적용됐고, 중증 치매를 앓는 노인의 치료비 본인 부담률은 약 60%에서 1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최대 20%에서 5%까지, 1세 미만 외래 진료비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아동의 충치 치료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이 같은 보장성 정책에 대해 국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 발표 당시 40%에 못 미쳤던 긍정 평가 응답이 94%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소득 하위 50% 국민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도 완화됐습니다.
해 마다 내야 하는 건보 본인 부담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의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한 겁니다.
특히 암과 심장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에만 지원 받을 수 있었던 재난적 의료비는 전체 질환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됐고, 지원 한도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정책에도 건강 보험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한 관리료, PCR 검사와 같은 진단 검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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