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강화
등록일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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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가 되려면 현행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도 받아야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검증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09년부터 사범대나 교육대학 입학자가 교사가 되려면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이수학점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늘어납니다.
또 졸업학점이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오는 200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교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학점기준은 현행 42학점 이상에서 최소 50학점 이상으로 바뀝니다.
유치원 정교사는 50학점, 초등학교는 71학점, 중등학교 50학점, 특수학교 80학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교직과목 이수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대학과 전문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은 각각 20학점과 16학점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인성강화를 위해 교직과목 가운데 교육봉사활동과 교직소양이 신설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방과 후 교사나 부진아 학습 도우미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반드시 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소양은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4학점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또 각 대학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과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단계부터 교직 적격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자질 검증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2009년부터 사범대나 교육대학 입학자가 교사가 되려면 적성과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이수학점도 현행보다 10학점 이상 늘어납니다.
또 졸업학점이 75점 미만인 경우 교육대학과 사범대 졸업자도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오는 2009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교자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전공과목 학점기준은 현행 42학점 이상에서 최소 50학점 이상으로 바뀝니다.
유치원 정교사는 50학점, 초등학교는 71학점, 중등학교 50학점, 특수학교 80학점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교직과목 이수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대학과 전문대학의 최저이수학점은 각각 20학점과 16학점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2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인성강화를 위해 교직과목 가운데 교육봉사활동과 교직소양이 신설됩니다.
교육봉사활동은 방과 후 교사나 부진아 학습 도우미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반드시 2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소양은 교사로서 학교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다루는 것으로 4학점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또 각 대학은 교원양성위원회를 설치해 교사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적성과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단계부터 교직 적격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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