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분야 민간에 개방···관련법 입법예고
등록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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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민간의 우주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사업에 기업의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위원장이 격상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주위원회 안에 사무기구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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