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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 시작···최대 2천만 원 지원
등록일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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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원금을 받는 1차 신속지급 대상은 133만여 개 사업체로 전체 대상 가운데 70%가 넘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 오전 8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먼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133만4천 명에 안내문자 발송과 함께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로 영업을 못했거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 등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집니다.

녹취>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와 방역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대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가장 많은 의견을 주셨던 매출 감소 요건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6주 이상 영업을 못 한 집합금지 업종은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2천만 원을,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4백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1천4백만 원을 지급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이면 연간 매출에 따라 최대 9백만 원, 13주 미만일 경우 최소 2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별 매출감소율과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4백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신청 첫 이틀 동안은 홀짝제가 시행돼 첫날인 오늘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은 짝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인 모레(19)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20일까지는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됩니다.
매일 4차례 나눠 지급되는데, 중기부는 신청 후 빠르면 2~3시간 안에 신청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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