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영 앵커>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 유출될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여론몰이형' 정보 유출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부가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공보관이 아닌 검찰 관계자가 주요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 등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내사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녹취>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수사정보 유출이 문제 될 경우 인권보호관이 먼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그 진상조사 결과 범죄 존재 여부 확인 가능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사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진상 조사를 통해 범죄나 비위를 발견하면 곧바로 소속 검찰청 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해당 검찰청은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피의 사실의 예외적 공개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습니다.
피해가 급속히 확산 될 우려가 있는 보이스 피싱 범죄나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그리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범죄 등을 피의사실 공표의 예외 사안으로 지정한 겁니다.
아울러 수사 중인 경우라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적 공보 내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다만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이나 성향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질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녹취> 구자현 / 법무부 검찰국장
"공개되는 내용이 절차에 관한 건지 본질적 내용에 관한 건지,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인지, 또 대상 사건의 수사가 종결 되었는지, 공개로 인해 수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만약 공소 제기 전 예외적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 등이 반론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향후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여론몰이형 수사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뉴스중심 (747회) 클립영상
- 1천800명대···모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03:35
- 홍범도장군 유해 안장···"위기극복 희망 될 것" 02:26
- 국가원수급 예우···독립유공자 제3묘역 안장 02:06
- 홍범도장군 '추모 열기'···온·오프라인서 이어져 02:19
- 김대중 전 대통령 12주기 온라인 추도식 00:20
- 희망회복자금 첫날 52만 명에 1조 3천억 지급 00:25
- "배달앱도 소비자피해 책임"···불공정약관 시정 02:42
- 300인 이상 사업장 늘어···소속근로자 비중도 증가 02:24
- 국제항해 선원 23일부터 백신 우선 접종 00:29
- 경찰, 19∼20일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단속 00:30
- 경비원 월 4회 이상 휴무···적정 휴게시설 보장 02:21
-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시 진상조사 02:49
- 기후위기 속도 빨라진다···대책은? [S&News] 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