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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변호인 접견 제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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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인원이 모여 있는 곳은 특히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상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확산에 따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는 전국 교정시설의 방역 조치를 두고 수용자들의 처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의 조관성 반장과 사실 여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관성 / 법무부 코로나19 교정시설긴급대응반장)

최대환 앵커>
최근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전국 교정시설이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변호인의 접견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일반인 접견과 관련한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용자들의 일반인 접견은 전면 금지 됐다며 수용자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외부와 원활하게 소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많은 인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만큼 코로나19 확산과 예방을 위한 더욱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데요.
향후, 교정시설의 방역 계획 한 번 짚어 주십시오.

최대환 앵커>
네, 교정시실 방역 조치와 관련해서 법무부 조관성 반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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