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이틀 만에 2조 원 넘게 지급됐는데요.
오늘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지난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한 희망회복자금.
이틀간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과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현재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80% 이상에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기존 새희망자금의 경우 이틀간 1차 신속지급대상의 63%, 버팀목자금 76%, 버팀목자금플러스는 65%로, 희망회복자금은 앞선 재난지원금보다 빠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하루에 네 번 지원금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1일 4회 지급이 계속되고요, 23일부터는 1일 2회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저녁 6시 전에 신청하신다면 신청한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일부터는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당일 지급되고, 이후 신청분은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말 신청분은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첫 이틀은 신청이 홀짝제로 운영됐는데요, 오늘부터는 홀짝제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신청 방법도 살펴보죠. 네, 우선 희망회복자금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1차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인터넷 검색 창에 희망회복자금을 검색해서 누리집을 통해 우선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1차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은 9월부터 신청이 진행되니까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 정도와 기존 매출액 등을 고려해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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