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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밀집지 '화재경계지구'···관리·감독 강화
등록일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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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물류센터 화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물류센터가 밀집한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엿새가 걸렸던 경기도 이천 쿠팡물류센터화재.
경기도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이 순직했고, 예상 피해액만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제2의 물류센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녹취> 김부겸 국무총리
"정부는 이천 사고 발생 이후에 전국 660여 개소 물류센터의 소방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440여 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제도의 미비점도 있었고 결국 현장의 안전의식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물류센터는 공기 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특급 소방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성능위주 설계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 연 면적 20만㎡ 이상이던 규정을 '지하 2층 이상, 지하 면적 3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 면적별 방화구획 기준 역시 명확히 합니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는 전기지게차는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와 상시 점검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자 겸직이 제한되고, 소방교육·훈련 결과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각각 지정해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합니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인한 화재 진압 지연을 막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부터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도 강화됩니다.
소방시설 유지, 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를 적극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 자위소방대의 역할과 기준을 설정하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진현기)
아울러 소방관서의 합동훈련을 정례화하고, 물류센터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 제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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