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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 대폭 손질
등록일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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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 물류정책에 대한 정부 내 조정과 부처간 연계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물류전문 기업 육성 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물류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물류정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물류 기업을 육성하는 데도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물류정책, 물류시설, 국제 물류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둬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법에 따르면, 현재 20년 단위로 수립되던 물류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점검하고, 운송, 보관 등 그동안 좁은 범위의 물류개념을 가공, 조립, 포장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물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가 물류보다 10~20% 수준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제 3자 물류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종합물류인증센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물류시설과 관련해서도 크게 개선됩니다.

정부는 부처별로 분산된 물류시설에 대한 중복 투자를 막고, 국가물류정책과 연계된 시설개발을 위해 물류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물류터미널에는 화물의 가공, 조립시설 등 부가가치가 높은 물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물류거점인 물류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건교부와 해양부는 이번에 공포된 물류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법률의 시행 일정에 맞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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