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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내고 적게 돌려받는` 근로소득세 적용
등록일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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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세부담은 낮추고 그 만큼 적게 환급받도록 개정된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오는 6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 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오는 6일 이후 급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원천징수 의무자, 즉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급여수준과 가족수 별로 정해놓은 표를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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