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최근 집 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부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소비자 부담'을줄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정부가 발표한 중개보수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매는 6억 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먼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의 경우 기존 0.5%에서 0.4%로 내려갑니다.
9억 원 이상은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0.9% 일괄 적용에서 9억 원에서 12억 원 사이는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각각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최대 900만 원이었던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44.4% 인하됩니다.
구간이 세분화되면서 중개보수 급증 현상도 크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8억9천만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면 445만 원인 중개 수수료가 1천만 원 비싼 9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면 810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훌쩍 뛰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상황에서 94만 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임대차 계약은 3억 원 이상의 거래부터 수수료가 경감됩니다.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는 현재보다 0.1%p 낮아진 0.3%가 적용되고 6억 원 이상부터 구간을 나눴습니다.
이에 따라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는 기존 0.8%의 수수료율에서 0.4%로 크게 내려갑니다.
특히 최고 요율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상한액이어서 실제 수수료는 중개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율이 높아졌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수수료율을 더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형찬 /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지난 17일, 관련 토론회)
"거래 비중이 높은 6억 이상에 대해선 보수 요율을 인하했고 최대 상한 요율을 현행 0.9%에서 0.7%로 인하해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중개 보수 부담을 경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한 6억에서 9억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의 역전 현상을 해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개편을 위해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안은욱 / 영상편집: 김종석)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낮아진 수수료율이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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