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델타변이에 백신 효과 떨어진다?
델타변이가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변이 바이러스에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며 굳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실제로 델타변이에는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미국 CDC 연구진이 델타 변이가 퍼지기 전과 후로 나눠서 요양원 및 장기 요양 시설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을 검증했는데요.
mRNA백신 2차 접종 대상자의 감염 예방 효과가 74.7%에서 53.1%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CDC는 중증 예방 효과가 탁월 하다며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유행 시기를 포함한 백신 효과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4월 3일부터 지난 8월 14일까지 확진자의 87.9%가 백신 미접종자 2회 접종 백신을 1회만 맞거나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불완전 접종이 9.9%를 차지했고 단, 2.3%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음에도 돌파감염 됐습니다.
이에 더해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백신의 예방 효과를 살펴보니 중증예방 효과는 85.4%, 사망예방은 97.3%로 분석됐습니다.
중증과 사망을 높은 확률로 예방하는 효과, 델타 변이 확산에도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 천 마스크도 코로나 차단 효과 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 그 종류도 다양한데, 특히 더운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고 얇은 수술용·천 마스크를 많이 착용합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도 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충분할까요?
캐나다 워털루 대학 연구팀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수술용·천 마스크는 이렇게 얼굴과 마스크 사이 공간이 생겨서 위아래로 코로나19 에어로졸이 퍼졌습니다.
차단 효과가 10%에 그쳤는데요.
반면 얼굴과 마스크 사이 밀착이 잘 되는 마스크는 에어로졸을 50% 이상 걸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용·천 마스크는 쓰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KF94 마스크가 가장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는데 이보다 차단력이 떨어지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구를 진행한 팀의 교수도 어떤 종류의 마스크든 밀폐된 공간에서는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종류에 따라 차단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얼굴과 잘 밀착되는 마스크를 쓰면 더 확실하게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태풍이 지나가면 감염병 위험 높아진다?
최근 태풍 오마이스가 우리나라를 지나갔죠.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 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렇게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모기나 쥐 같은 감염 매개체를 통해서 각종 감염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해 복구를 할 때에는 물과 접촉할 일이 많아지죠.
접촉성 피부염 혹은 오염된 상처로 인해 파상풍의 위험이 있고요.
또, 쥐나 가축의 배설물에 노출되면서 ‘렙토스피라증’ 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해 복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복·장화? 고무장갑을 모두 착용해야 하고요.
물에 노출된 부위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또 태풍 이후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가 늘어나면서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모기활동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4시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밝은 색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기 기피제나 실내 살충제를 이용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사업주 허가 없이는 이직할 수 없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외국 인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이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허가제'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7년이 됐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아직까지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정해영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과장)
최대환 앵커>
외국인 근로자가 몸이 아프거나 열악한 숙소 환경으로 업종을 바꾸려고 해도,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사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또, 사업주가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온전히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정해영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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