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환절기가 되면 눈이 뻑뻑하거나 이물감이 느껴져서 인공눈물이나 안약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데 자칫 무좀약이나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기 형태가 비슷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 건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안약 오인 점안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이렇게 순간접착제 등 다른 제품을 안약으로 착각해 발생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건가요?
최대환 앵커>
자료를 보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용기 형태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혹여, 순간접착제나 다른 제품을 점안 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2차 손상까지 발생하지 않도록 혹여 라도 다른 제품을 점안 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흐르는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내는 등 초기 대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안약 오인 점안 사고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과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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