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아프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입국을 허용한 이들에 대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장소: 인천국제공항 1층 중앙밀레니엄홀)
○ 오늘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들을 받아들입니다.
○ 시시각각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상황 속에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힘든 작전이었지만, 이들은 우리 정부의 주도면밀한 합동작전 속에 극적으로 카불 탈출에 성공했고, 드디어 이곳 대한민국에 도착합니다.
○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그 어느 부처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 이분들은 모두, 우리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함께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사업에 협조했던 분들입니다.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습니다.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때 우리도 전쟁으로 피난하던 때가 있었고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줄 때입니다.
○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옹호를 위해 팔을 걷어부치는 국제 대열의 한축이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이분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우선 입국할 때 원칙적으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허가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항에서 바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을 시킬 계획입니다.
○ 그리고 입국 후 곧이어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서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생각입니다.
○ 마지막으로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해서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 주요내용으로‘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고, 오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갑니다.
○ 체계적인 사회통합 교육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움을 주겠습니다. 자립해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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