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사업장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등록일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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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방역 조처를 이행한 일반 영업장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총 1천930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의 잠정손실을 보전하는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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