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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한달 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록일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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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와 화약·폭약·실탄·포탄, 도검, 석궁 등입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고 신고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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