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전세버스 운행연한 2년 연장
등록일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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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든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의 운행 연한은 기본 9년에 6개월마다 실시하는 검사에서 합격하면 최대 2년 연장돼 최장 11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기본 운행 연한을 2년 늘려 11년에 연장 2년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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