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일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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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앵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동두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으로 묶인 곳은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동두천의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등 6곳입니다.
창원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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