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식품, `냉장유통 제대로 지키지 않아`
등록일 :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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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기 쉬운 우유 같은 냉장식품은 냉장유통과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1개 유통업체의 냉장판매대에 진열된 냉장식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했더니, 규정온도가 지켜지지 않아서 식품안전이 위태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울시내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에 걸쳐 냉장판매대에 진열된 냉장식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0oC~10oC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유 및 샐러드 제품의 표면온도를 총 582회 측정한 결과, 이 중 10oC를 초과한 경우가 77.8%나 됐습니다.
이는 냉장판매대에 부착돼 있는 온도계의 표시온도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냉장판매대 안에 있는 제품 간에도 진열위치에 따라 10oC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냉장판매대 대부분이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인 관계로 온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판매대에 제품을 과다하게 진열할 경우 냉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제품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관 온도에 따른 냉장식품의 미생물변화를 살펴보았더니, 두부 제품의 경우 5oC에 5일 동안 보관했을 때 균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20oC에서는 1억마리 이상 증식했습니다.
이는 냉장식품의 온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소비자가 냉장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냉장판매대의 온도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냉장식품을 구매할 때는 냉기가 느껴지는 귀가 직전 구매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는 생활이 습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21개 유통업체의 냉장판매대에 진열된 냉장식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했더니, 규정온도가 지켜지지 않아서 식품안전이 위태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욱 기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서울시내 및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할인마트, 백화점, 편의점 등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3월부터 6월에 걸쳐 냉장판매대에 진열된 냉장식품의 표면온도를 조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를 0oC~10oC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유 및 샐러드 제품의 표면온도를 총 582회 측정한 결과, 이 중 10oC를 초과한 경우가 77.8%나 됐습니다.
이는 냉장판매대에 부착돼 있는 온도계의 표시온도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냉장판매대 안에 있는 제품 간에도 진열위치에 따라 10oC 이상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냉장판매대 대부분이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인 관계로 온도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판매대에 제품을 과다하게 진열할 경우 냉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제품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관 온도에 따른 냉장식품의 미생물변화를 살펴보았더니, 두부 제품의 경우 5oC에 5일 동안 보관했을 때 균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20oC에서는 1억마리 이상 증식했습니다.
이는 냉장식품의 온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소비자가 냉장식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구입할 수 있도록 냉장판매대의 온도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냉장식품을 구매할 때는 냉기가 느껴지는 귀가 직전 구매하고 가정에 돌아가서는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는 생활이 습관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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