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정치권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여야가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연기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을 한 달 미루는 대신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의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의사를 밝혔습니다.
녹취>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률이나 제도의 남용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녹취>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안을 만들어갈 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 영상편집: 오희현)
또, 이번 입장 표명은 여야 협의체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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