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앞으로 9개 정부 부처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늘어납니다.
또 올해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5% 올립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을 채효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개 직제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청년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청년정책과를 각각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에 청년정책 전담 인력을 보강합니다.
청와대는 청년정책의 실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세법개정안 16건도 일괄 상정됐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3개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의 소득상한금액도 올렸습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5%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득정보를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용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줄였습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청와대는 농어업인의 농정 참여가 활성화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10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편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이 94%로 크게 올랐다고 보고했으며,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장현주)
여성가족부도 내일(1일)부터 시작하는 제26회 양성평등주간 기념 행사 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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