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급 `근거 없어`
등록일 : 2007.08.02
미니플레이
정부가 최근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한 규정은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김현근 기자>

이번 지원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1952년부터 10년 넘게 끌어온 한일청구권 협상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한일청구권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해 도의적 지원의사를 밝혔고 생존자에 대해선 해외에 동원된 일본국민에게도 보상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대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생존자 부분 요구가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생존자 청구권은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협상은 급진전됐고, 항목별 대신 총액 5억달러로 타결됐습니다.

1975년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당시 생존자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것도 바로 이때문입니다.

이 같은 정황을 봤을 때 일본으로 부터 받은 자금 중 생존자의 몫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와 국회 행자위의 절충안과 이번에 재의를 요구한 장복심 의원의 수정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바로 생존자에게 위로금 5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당장 소요되는 예산만 2천억원이 늘어날 것이고, 생환 뒤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으로부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급 근거도 빈약하고 또 형평성 문제와 함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