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도권 모임 접종자 포함 6명까지···추석에는 8명 허용
등록일 : 2021.09.03
미니플레이

박천영 앵커>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또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이라도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는 상황에서 방역 완화는 어렵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전국적으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겁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1차 접종자나 미 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식당, 카페, 가정에서는 6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밤 9시에서 10시로 확대됩니다.
결혼식장은 기존과 같이 참석 인원이 49명으로 제한되지만,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는 4단계 지역이라도 3단계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 4단계 지역이라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접종자는 요양 시설의 방문 면회가 가능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정부는 아울러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정부와 지자체가 고위험시설과 휴게소, 철도역 등의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