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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확대`
등록일 :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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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대비해 노인요양보호사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노인복지시설도 이용자 위주로 개편됩니다.

이해림 기자>

내년 7월 시작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 노인간병과 요양을 위한 전문인력이 양성됩니다.

요양보호사 인원은 약 3만 4천여명으로, 보건복지부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받은 전문인력이 투입되면,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개편됩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구분의 편의상 무료, 실비, 유료 시설로 구분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이용자인 노인들의 편의를 위주로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정비합니다.

여기에, 노인에게 내집같은 편안함을 주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노인들이 아닌 젊은층이 분양을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던 노인복지주택도 앞으로는 60세 미만에게는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의 무자격자가 분양을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사고나 치매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실종노인의 신상카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이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영장 없이도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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