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노인복지법 개정법률 공포
등록일 : 2007.08.02
미니플레이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정부가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A>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Q1>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정리해주시죠.

A> 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해서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노인들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 개편됐습니다.

기존에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실비, 유료 시설로 구분해왔는데, 앞으로는 구분의 편리보다 이용자의 편의에 중점을 둬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로 정비됩니다.

여기에, 노인에게 내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됩니다.

Q2> 이번 법 개정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이 실수요자인 노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다고요?

A>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노인들만을 위한 주택을 짓고 있는데요, 분양이 제한적이다 보니 건설업체에 상당한 혜택을 줘 왔는데 노인들 대신 젊은층이 분양을 받아 상당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실종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경찰이 실종노인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